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2019년 소득세 신고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1-30 23:49
조회
1,068

2019년 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연말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가요??

회사에 2019년 소득세액 신고서는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를 받기 위해선 2년치 세금신고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 최초 신고하였고 2019년 신고내역이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에 제출한 신고서 내역으로 미국에 신고하고 연말정산 확정 된 후 수정 보고하면 되는지요??

아님 수정보고가 필요없는지요??

공유하기

댓글 1

엉클샘
2020-01-31 08:46
안녕하세요 고객님. 만약 근로소득 이외에 별다른 국내 소득이 없으시면 회사에 제출하신 내역으로 미국신고 진행하셔도 결과적으로 미국 결정세액이 달라지진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모기지가 급하기면 일단 진행하시되 한국쪽이 확정된 후의 2019년 소득과 납부세액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수정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