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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계좌 신고 및 소득 신고

등록자

배○○

등록일
2020-01-31 03:48
조회
1,187

안녕하세요. 근 25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2019년 말에 미국에서 잠시 살게 된 이중국적자입니다.


한국에서 2012년쯤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것을 미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것을 알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한 미화 만불이 넘는 계좌를 보유 시 이것을 매년 미국에 신고해야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매우 최근에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은행 계좌 보유금액은 2014년 쯤에 만불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매년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나


이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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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1-31 09:20
안녕하세요. 엉클샘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미국에 입국하셨으니 벌금없이 과거년도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후 특정 기간이 지나면 구제절차를 밟더라도 미보고된 계좌 잔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은 부과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 및 진행은 저희 회계사와 통화를 한번 하시는 것인데요. 아래 링크에서 열려있는 상담시간에 편하신 시간을 예약하시면 회계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과정중 고객님의 상황을 전문가에게 체계적이고 완결성있게 전달할 수 있는 설문지가 마련되어 있으니 상담종류에서 ‘과거년도미신고/지연신고’를 선택하시고 고객님의 2016-2018년 상황에 근거하여 설문에 답변해주십시요.
미국에 위치한 상담사는 미국동부시간 기준, 한국 상담사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https://www.us114.net/kwa-tel_consult_schedule?category_1=Professional_cal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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