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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택스 보고

등록자

박○○

등록일
2020-01-31 07:50
조회
2,189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J1 비자로 일반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10개월 가량 일 한 것을 토대로 지금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1,2월에 근무한 건 내년에 보고 해야한다더라고요..?)


근데 요즘 인턴비자는 보통 세금을 도로 내야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Federal Income Tax, CA Income Tax, CA State Disability Ins 까지 모두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왜 세급을 환급 받지 못하고 내야하는 걸까요...? 대체 기준이 무엇인가요


전 하루 8시간 풀타임 일했고 최저 시급 12불 받았습니다. 거의 매 주급시마다 동일한 페이를 받았구여 완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 10개월간 대략


Total 20655 - federal income tax 1929.38, CA income tax 295.49, CA state disability ins 206.55 (total 2431.42) - House payment 3084.96 = 15138.62 정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야할까요...?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되지 않냐는 사람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진실도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 위치 일반 미국 회사 근무중인데 한미조세조약도 해당되는 것 없나요? 계약은 1년이고 신분은 J1 Traine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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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엉클샘
2020-01-31 17:26
안녕하세요 고객님.

몇년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에게도 어느정도의 표준공제가 주어졌으나 제도변화로 사라져 세부담이 결과적으로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따를 수 밖에 없으니 어쩔수 없는거죠.

아시다시피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월급을 받을때 미리 원천징수, 즉 예상 세금을 미리 제하고 받습니다. 제한 금액이 실제 확정된 세금보다 적으면 세금신고를 할때 더 내야하는 것이고 제한 금액이 더 크면 환급받는 구조는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일하답니다.

저희가 게시판에서 세금이 나오게 될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지 계산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미국 세금 보고 해보는 것도 미국에서 일해보는 것 만큼 좋은 경험일 수 있으니 세금 신고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이 있는자의 의무입니다. (물론! 세금 내는건 누구나 아깝고 싫어해요 ^^)

한미조세조약으로 2천불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 받게 되고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으면 연방에서는 아마 거의 추가로 낼게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 J1 신분이라 할지라도 세금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앞날 창창하니 귀찮아 하지 마시고 꼭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박○○
2020-02-13 10:13
불법을 행할 마음은 절대 없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올린 글인데 전달이 조금 잘못 되었나봐요^^
그런데 또 궁금한게...한미조세조약은 적용이 안되는걸까요? 일반 회사 J1은 안된다고 하여서 그대로 진행을 해서 아무 혜택 없이 돈을 뱉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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