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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텍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2-01 02:37
조회
1,072
2018년 1월에 j1비자로 입사해 1년 동안 인턴을 했습니다. 그러고 2019년도에 1월에 1주일정도까지 일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018년도 텍스 보고는 작년에 잘 끝내서 걱정은 없는데 2019년 1주일 일한 것도 이번에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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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1 10:23
안녕하세요. 마지막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 된게 있으셔서 환급받을게 있으시면 세금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셔도 된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최종적으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1주일 근무대가가 2천불 이하라는 가정하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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