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2-01 20:57
안녕하세요 고객님.
학교에서 1042-S라는 서류를 발급해줄거에요. W-2와는 다른 W8BEN을 작성한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인데요 이 서류로 아내분과 부부합산신고로 마치 거주자인것 처럼 세무상선택을 하여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주자로 부부합산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합법적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고객님/아내분의 한국/미국 소득 모두 신고하셔야 하고 FBAR / FATCA 모두 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신고시 tax election을 함께 넣고 1042-S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이 경우는 전자신고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독으로 하시면 비거주자로 1040NR과 8843 서식으로 비교적 조금 간단할 수도 있는데 표준공제가 없어 세금측면에서 손해는 상당히 보게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세금신고방법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1040 마법사로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1042-S라는 서류를 발급해줄거에요. W-2와는 다른 W8BEN을 작성한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인데요 이 서류로 아내분과 부부합산신고로 마치 거주자인것 처럼 세무상선택을 하여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주자로 부부합산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합법적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고객님/아내분의 한국/미국 소득 모두 신고하셔야 하고 FBAR / FATCA 모두 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신고시 tax election을 함께 넣고 1042-S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이 경우는 전자신고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독으로 하시면 비거주자로 1040NR과 8843 서식으로 비교적 조금 간단할 수도 있는데 표준공제가 없어 세금측면에서 손해는 상당히 보게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세금신고방법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1040 마법사로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