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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배우자와의 택스보고

등록자

서○○

등록일
2020-02-01 17:53
조회
1,323
안녕하세요 엉클쌤님.
게시판 잘보고있습니다.
저는 j1 리서쳐 신분으로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있으며 미국에온지 1년이넘었으며 이번 2019년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신분이 지금 visiting이어서 학교에서 salary 개념이 아니라 stipend로 돈을 받고있으며 j1이 신청할수잇는 tax treaty?도 남들과는 다르게 w8BEN이라는 폼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패더럴 택스를 제해주는 폼으로 알고있는데 택스를 보고할때 이 w8BEN을 다시제출해야하나요? 저는 w-2폼도 학교에서 제공해주지않고있습니다. 서치해본결과 8843이라는것도 제출해야되고 1040이라는갓도 제출해야되던데 어떤서류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목처럼 영주권자인 와이프도 택스보고를 하려고하는데 부부동반으로 하려고하니 제가 신분자체가 다르니 같이부부로써 보고하는게 맞는것인지 따로하는게 이익인건지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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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1 20:57
안녕하세요 고객님.

학교에서 1042-S라는 서류를 발급해줄거에요. W-2와는 다른 W8BEN을 작성한 비거주자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인데요 이 서류로 아내분과 부부합산신고로 마치 거주자인것 처럼 세무상선택을 하여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주자로 부부합산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합법적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고객님/아내분의 한국/미국 소득 모두 신고하셔야 하고 FBAR / FATCA 모두 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신고시 tax election을 함께 넣고 1042-S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이 경우는 전자신고 불가능합니다.

만약 단독으로 하시면 비거주자로 1040NR과 8843 서식으로 비교적 조금 간단할 수도 있는데 표준공제가 없어 세금측면에서 손해는 상당히 보게됩니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다루는 세금신고방법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1040 마법사로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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