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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에 따른 세금신고/FBAR/FATCA의 적용 여부

등록자

강○○

등록일
2020-02-02 00:37
조회
1,789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한국 이중국적자로 올해 처음 취직하여 수익이 생겼으나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몰라 여쭙습니다.

올해 4월부터 수입이 생겨 월 약 250만원 가량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수익이 생기기 전 2월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 (유동성 한도대출)의 한도를 5000만원을 잡아놓고 생활비로 바로 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시행시 한도 5,000만원으로 잡고 시행했으며,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마이너스 통장 사용량이 1,000만원 (약 1만달러)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한도를 1억 5천으로 늘리고 마이너스 통장 사용량만 약 5,000만원 (약 4만달러) 입니다.

- 이 경우 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 입출금 내역에 편의상 기록된 것 처럼 (-)로 취급되어서 FBAR 기준인 만달러를 넘지 않는 것인지
- 마이너스 통장은 무시하고 다른 계좌들의 합산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하는지
-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한도를 순자산의 일부로 보고 (5,000만원 → 중간에 한도를 1억 5천으로 변경)에 의거해서 신고여부를 결정하는지
-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액에 의거해서 신고여부를 결정하는지
(만약 사용액에 따라 바뀐다면 마통 1000만원 → 다른 계좌 1000만원으로 옮겼을 경우 2000만원 규모의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모순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신고대상인 경우
- 또 신고할 경우 마이너스 통장은 세금 신고/FBAR/FATCA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추가로
- 500만원 가량의 국가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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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2 01:04
안녕하세요 고객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액 자체는 금융자산 잔고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 이는 신용카드 한도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한도를 신용대출로 현금화 하여 사용하였다면 FBAR/FATCA 목적상 사용하신 최고 금액은 금융자산가액 산정에 포함하여 고려하셔야 합니다.

FBAR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때 중복 자금 (이체로 인한)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되신다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타 통장으로 이체하신 금액 또한 중복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모순이라기 보다는 양 계좌 모두 최고 잔액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간 이체는 계좌간 거래내역으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우려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대출또한 대출하신 금액이 고객님 명의의 금융계좌에 현금화되어 반영되었다면 금융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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