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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기한연장 및 기타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2-04 00:15
조회
1,219

1. 엉클샘 시스템을 통한 개인소득세신고 단계중 Filing Status 단계에서

"부부합산신고를 하실 예정인가요?" 질문에 "아니오"를 답하면, 배우자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도움말(?)를 보면, "**첫해신고를 Full-year로 진행하시기로 선택하신 고객은 여기에서 "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해신고를 Full-year로 진행하시기로 선택하더라도 부부합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부부별도 신고시, 배우자 정보 입력 필요치 않지 않나요?


2. 해외거주자인 경우 세금보고 기한이 2개월 자동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신청을 할 경우 10월15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외거주자만 해당되는가요? 

   아니면 해외거주자가 아니더라도 10월15일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가요?


3.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4월15일까지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연 5% 이자를 내야하는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금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알고 세금은 4월15일까지 내야 한다는 말인데, 5월 한국의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얼마라도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세금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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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4 08:00
안녕하세요 고객님.

1. 첫해신고의 경우 전체년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신고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부부별도로 신고를 원하는 첫해신고는 듀얼스테이터스, 즉 랜딩 전 후로 나누어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부부별도로 신고하더라도 배우자의 기본정보는 각자의 신고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물론 모두가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연장을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3.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은 직전년도의 세액의 110%를 납부해두거나 나오게 될 세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금액을 조금 넉넉히 납부해두는 방법을 택합니다. 전자를 safe harbor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 신고할때 세금이 더 나오더라도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해신고이시라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니 후자의 방법을 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으로나마 계산을 해드릴 수 있으니 발생될 소득 내역과 취하실 신고방법을 전문가이메일 기타 상담으로 신청해주시면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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