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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세금보고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2-04 01:19
조회
1,646

안녕하세요.


작년에 J-1 Visa로 세금보고 했었는데요,

올해 H-1B visa로 세금보고 하려고합니다.

이떄 가격이 8만원 추가되는것인지요?

또한 이직을하여 W-2가 2개인데, 총 가격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standard, 10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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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김○○
2020-02-04 11:19
안녕하세요.

세법상 거주자이면, 제가 뉴저지에 살고 있어서 뉴저지로도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뉴저지가 2019년에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인컴의 2.5% 혹은 695불 중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매긴다고하는데요,
맞는 말이라 이번 세금 보고에 포함되는 것인지, 한국에서 납부중인 보험(동부화재)로는 cover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샘
2020-02-04 08:08
안녕하세요 고객님. 미국입국상태에서 신분변경이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H1B로 바뀌신 해의 첫날, 즉 2019년 1월 1일부터 세법상거주자 신분이 되십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이 경우 별도의 tax election은 필요하지 않아 첫해신고 추가과금도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마법사에서 ‘첫해신고입니까’ 묻는 질문에 ‘아니요’로 선택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스탠다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W2나 1099은 개수와 상관없습니다. State return은 필요하시면 공지드린대로 별도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FBAR/FATCA 대상이 되니 금액기준을 충족하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김○○
2020-02-04 02:52
덧붙여,제가 세법상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도 궁금합니다.

2017년 2월 8일 미국 입국 - J1
2018년 1월? F-1 비자 변경
2019년 5월경 H-1비자 변경

현 미국 거주중 (캐나다에 하루정도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을 미국에 거주하였습니다.)
2월 4일 기준으로 약 1091일 (만 2년11개월26일) 거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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