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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세금 보고 후 수정보고 (1040X)

등록자

권○○

등록일
2020-02-04 06:19
조회
2,345

안녕하세요,


2019 년 1월 부터 2020년 1월까지 미국 LA 에서 J1 비자로 1년 동안 근무하고 2월 초 귀국예정입니다.


1월 중순경 회사로부터 W2를 받아서 CPA 분을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요,


CPA 분께서 다 끝났다고 하셔서 사인하고 Fee 를 드렸는데

받을 금액이 6~700 불 정도 refund 예상이라 생각보다 금액을 많이 받더군요. 12개월 pay check 확인해본 결과 social & medicare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CPA 분께서 resident (1040) 으로 보고하셨더군요,

J1 비자 소지자는 NR 아니냐고 했더니 183일 이상 거주하면 세법상 문제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IRS 에서 직접 알아보고 다른 회계사분께도 확인해본 결과 1년 거주 J1 트레이니는 NR 보고가 맞다고 합니다.

(183일 이상 거주하면 resident 가 맞으나 Exempt Individual 이 되면 5년 까지는 실제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합니다)


현재 제 세금보고를 진행해준 CPA 분께서는 계속 긁어 부스럼 만든다며 귀찮아 하시고

NR 로 보고하면 900불 정도 뱉어내야하는데 계속 괜찮냐고 겁부터 주려고 하네요..;

정 찝찝하면 refund 받으면 다른 회계사와 amend 진행 하라고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은 상관없으나, 문제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어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말 이 분 말대로 놔둬도 상관 없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amend 를 하고 처리하는게 옳은 상황인가요.

Amend 를 보고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훗 날 다시 미국이민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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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엉클샘
2020-02-04 08:17
안녕하세요 고객님. 부정환급입니다. 가 CPA의 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특히 외국인임시체류자로 FICA 면제를 받은 상황에서 거주자로 신고하여 소득세 혜택을 받은 것이 위법사항입니다.

해당 회계사 또한 preparer penalty로 징계받아야 할 사항이며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향후 미국 이민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IRS에 해당 CPA를 고발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고서에 서명한 것은 고객님이기에 고객님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 뿐입니다.

상황의 악화라기보다는 바로잡는 것이며 잘못받은 돈을 돌려주는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과 이자가 발생하지만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바로잡으시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토○○
2020-04-02 01:12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위와 동일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amend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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