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세요.세법상 거주자이고, 제가 뉴저지에 살고 있어서 뉴저지로도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뉴저지가 2019년에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인컴의 2.5% 혹은 695불 중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매긴다고하는데요,맞는 말이라 이번 세금 보고에 포함되는 것인지, 한국에서 납부중인 보험(동부화재)로는 cover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법상 비 거주자일경우에도 미보험에 대해 벌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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