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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state 세금보고 관련 문의입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2-04 12:37
조회
1,639

안녕하세요.

세법상 거주자이고, 제가 뉴저지에 살고 있어서 뉴저지로도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뉴저지가 2019년에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인컴의 2.5% 혹은 695불 중 높은 금액으로 벌금을 매긴다고하는데요,
맞는 말이라 이번 세금 보고에 포함되는 것인지, 한국에서 납부중인 보험(동부화재)로는 cover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법상 비 거주자일경우에도 미보험에 대해 벌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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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4 15:02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최고 3,012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뿐만 아니라 몇개주는 그렇습니다. 뉴저지 비거주자이면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으시고요.
아쉽게도 외국 (한국) 보험사 또는 외국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은 minimum essential coverage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에 계속 계신 고객님 상황에서는 소득기준 밖에 없어보이는데, 연소득이 17,236 이하이셔야만 벌금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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