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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FATCA 등 문의해요

등록자

PAR○○

등록일
2020-02-05 11:47
조회
1,447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 둘다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살다가 남편직장으로인해 3년정도 한국에있을예정이라서 미국에 집을 매매하고 매매대금으로 한국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기위해 한국계좌를 오픈했고(공동명의가 안되어서 제이름) 거기에 돈을넣어 집을구입하고 현재 계좌에는 잔액이 만원밑으로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집을구입하면서 30만불이상의 돈이 몇주간 통장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자가 몇만원 붙어더라고요

미국에 텍스보고할때 신랑이 항상조인해서 셀프세금신고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한국아파트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한국은행계좌도

제이름으로 해놓은 상태라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여쭤보아요 저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나 전업주부이고요

기존에 했던거에 FBAR FATCA를 따로 신고만하면 되는건가요?

남편은 한국에 집만 공동명의고 은행계좌가 없는데도  FBAR FATCA를 같이 신고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놔둬야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한국에 집을 매매하고서는 아직 팔거나 전세놓거나 하지 않으면 미국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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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5 18:22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FBAR는 계좌를 가지고 계신 아내분만 별도로 신고하시면 되고 FATCA는 부부별도로 세금신고를 하게되시면 아내분 신고서에 포함,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시게 되면 그 신고에 누구소유인지 구분없이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되어 사실상 보고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FBAR든 FATCA든 단지 금액을 넘는 계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된다면 모든 해외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FATCA의 경우엔 남편분 단독으로는 FATCA 대상이 아니라도 부부공동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하여 아내분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FATCA 대상이 되면 남편분 명의의 모든 해외계좌도 소액/휴면계좌일지라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FATCA가 무서워 부부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부별도 신고가 세무조사 확률이 부부공동신고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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