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년차로 미국에서 월급받는 직장인 생활중입니다.
금년에 EV tax credit을 7500 받을 예정인데요, 주변에 지인한테 물어보니 withholding을 미리 멈춰놔야 EV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말에 적용하려고하면 제대로 안될거라고 그러는데요, 검색을 여기저기 해봐도 저렇게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서 난감합니다.
제 대략적인 상황은 부부 joint 로 신고 예정이고, 저만 일하고 있고 수입은 대략 7만불입니다.
자녀는 6세 이하로 3명인데 2명은 ITIN 받을 예정이고 한명은 시민권자에요.
그밖에 부수입은 없고 금년도 교회 헌금을 대략 1천불~2천불 정도 낼것 같네요.
withholding을 직장에 이야기해서 다시 조절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