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9월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오가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하며 직장생활 중입니다.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가 코로나 기간 자주 미국에 오가는 것이 어려워 2022년 초 재입국허가서를 받았고, 허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세금신고는 영주권 취득 후 한번도 하지 않았고, 매년 소득금액이 싱글기준 미국 세금신고 기준 금액은 넘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의 주택이나 부동산 없습니다)
그래도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