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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소득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H P○○

등록일
2020-02-06 07:43
조회
2,002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 Visiting Scholar 자격(2년기한)으로 미국에 거주중인데요.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 작년에 은행 Savings 계좌 열면서 200불 사인업 보너스 받은게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J1 연구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연방세금은 면세이지만 주정부에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고, 

연방세 면세라도 1040nr form으로 연방정부에 리포트는 해야한다고 하는 글도 있는데...

은행에서는 계좌 오픈 당시에 세금 관련 서류가 나중에 갈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급된게 없어서 더 헷갈립니다.

이 200불에 대해 제가 연방정부, 주정부에 각각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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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6 10:08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어느주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정부 세금보고의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연방정부 단계에서는 J1 고객님의 경우 미국내 소득이 5불 이하가 아닌 이상 세금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면세여부와는 상관없이 세금보고의무는 존재하며 면세에 해당된다면 면세를 신청하는 목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기 보다는 reward 성의 소득일 것 같습니다. 또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J1으로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일반근로성 소득이나 장학금, 지원금, 생활비 등에 한정되어 있어 200불은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셔야 하지만 혹시 해당 은행에서 아무런 원천징수도 하지 않았고 이자가 아닌 단순한 reward성격의 소득이면 30% flat 기타소득으로 보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 웹사이트에 가시면 보통 고객님에게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는데 확인해보시고 어떠한 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예를들어 이자라면 1099-INT / 기타소득이라면 1099-OTH) 그에 따라 소득유형을 확인하시고 만약 그 소득이 이자라면 한미조세조약상 30%과세가 아닌 12%세율로 과세되므로 NR 신고시 이를 Schedule NEC에 맞추어 보고하시면 됩니다.

연방은 personal exemption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적은 소득으로도 비거주자가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지만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연방신분 (즉 J1) 체계를 따르지 않고 특정 거주자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거주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캘리 등). 그러한 주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소득기본공제액이 주어져 특정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세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시고 좋은 경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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