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2-06 10:39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수정보고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Single로 보고한게 맞느냐 아니냐보다 아내분의 누락된 한국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고에 의한 리스크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냈느냐 아니냐, 보고해야 할 정보를 했느냐 안했느냐에서 결정되는데요, Single로 보고하는 경우와 부부별도로 보고하는 경우의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미국인신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분의 정보 (이름과 소셜번호)를 아내분 부부별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신고방법은 인지하시는대로 아내분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고 남편분 정보는 영문성함과 NRA (nonresident alien)으로 명시하고 신분번호 없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세무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신고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굳이 SSN이나 ITIN을 남편분이 아내분의 신고서를 위해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아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신분번호가 있는 아이가 아내분과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면 아내분이 MFS가 아닌 head of household 즉 세대주로 미국세금신고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00불 정도의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MFS 보다 추가적으로 6천불정도의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첫 단락에서 말씀드렸듯 고객님 부부와 같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경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르는 것은 아내분이 소액이라도 한국에서 발생된 해외소득 (가령 은행이자, 투자소득, 기타소득)을 미국세무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또는 친인척이) 연중 10만불 이상을 송금한 적이 있는지, 또는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15만불 이상을 송금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아내분 명의의 금융계좌 연말잔액 총 합이 5만불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FATCA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FBAR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아내분의 한국금융자산 현황 그리고 FATCA/FBAR 컴플라이언스 의무 그리고 해외소득보고를 잘 이행하고 오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영주권 취득하셔서 생활하시는 분 들 보다 H1비자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 더욱 소홀해하시는 경향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모든 세금업무를 제공해드립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에서 Tax assessment를 진행하시고 제출하셨던 세금신고서를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기본적인 상황 진단 후 견적을 산출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te의 경우는 만약 이주한 두개 주에서 각 각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주에 그 주에서 발생된 소득만 보고하여 세금을 내고 거주자로 간주되는 주에 두개주 전체소득을 보고하여 비거주자였던 주에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 받는 형태로 각 각 두개의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문메모란에 해당 주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tax_assessment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신고방법은 인지하시는대로 아내분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고 남편분 정보는 영문성함과 NRA (nonresident alien)으로 명시하고 신분번호 없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세무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신고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굳이 SSN이나 ITIN을 남편분이 아내분의 신고서를 위해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아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신분번호가 있는 아이가 아내분과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면 아내분이 MFS가 아닌 head of household 즉 세대주로 미국세금신고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00불 정도의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MFS 보다 추가적으로 6천불정도의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첫 단락에서 말씀드렸듯 고객님 부부와 같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경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르는 것은 아내분이 소액이라도 한국에서 발생된 해외소득 (가령 은행이자, 투자소득, 기타소득)을 미국세무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또는 친인척이) 연중 10만불 이상을 송금한 적이 있는지, 또는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15만불 이상을 송금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아내분 명의의 금융계좌 연말잔액 총 합이 5만불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FATCA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FBAR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아내분의 한국금융자산 현황 그리고 FATCA/FBAR 컴플라이언스 의무 그리고 해외소득보고를 잘 이행하고 오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영주권 취득하셔서 생활하시는 분 들 보다 H1비자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 더욱 소홀해하시는 경향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모든 세금업무를 제공해드립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에서 Tax assessment를 진행하시고 제출하셨던 세금신고서를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기본적인 상황 진단 후 견적을 산출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te의 경우는 만약 이주한 두개 주에서 각 각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주에 그 주에서 발생된 소득만 보고하여 세금을 내고 거주자로 간주되는 주에 두개주 전체소득을 보고하여 비거주자였던 주에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 받는 형태로 각 각 두개의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문메모란에 해당 주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tax_assessmen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