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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및 수정보고에 관한 문의

등록자

강○○

등록일
2020-02-06 08:51
조회
1,688

안녕하세요 수정보고 사안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저희 부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거주 중입니다.

2. 저는 한국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고(이번 년도 연말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3. 아내는 H Visa를 받아 미국의 대학교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4. 저희 부부는 2014년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아내는 같은 해 유학을 떠나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문제는 아내가 유학생 시절 세금보고를 할 때, 그 당시 업무를 맡아주신 세무사의 설명에 따라 StatusSingle로 기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 저와 혼인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는 Married 상태였음에도 Single로 세금보고를 한 것이죠.

6. 그런데 최근 아내가 이번 년도의 세금보고를 위해 다른 세무사에게 여쭈어 보고 또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저희와 같이 부부가 각자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Single이 아니라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알게 되었습니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아내가 거주지 인근의 세무사에게 이번 년도의 세금보고와 기존 Status에 대한 수정보고를 의뢰하려 하니, 그 세무사는 저희와 같은 경우 아내가 Single로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저의 SSN이나 ITIN 없이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를 할 수도 없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가 처해있는 상황(부부가 각각 한국 미국에서 근무하며 소득을 얻고 있음)에서 아내가 StatusSingle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SSN이나 ITIN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내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엉클샘에서 세금보고 대리와 수정보고 대리를 해주시는지, 해주신다면 각 절차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홈페이지에 안내가 있지만 정확한 비용산출이 쉽지 않네요. 참고로 아내는 작년에 기존에 거주하던 State와 다른 State에 임용이 되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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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엉클샘
2020-02-06 10:39
안녕하세요 고객님. 엉클샘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수정보고가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는 Single로 보고한게 맞느냐 아니냐보다 아내분의 누락된 한국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고에 의한 리스크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덜냈느냐 아니냐, 보고해야 할 정보를 했느냐 안했느냐에서 결정되는데요, Single로 보고하는 경우와 부부별도로 보고하는 경우의 세액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미국인신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상 남편분의 정보 (이름과 소셜번호)를 아내분 부부별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신고방법은 인지하시는대로 아내분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고 남편분 정보는 영문성함과 NRA (nonresident alien)으로 명시하고 신분번호 없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세무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신고도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규정입니다. 굳이 SSN이나 ITIN을 남편분이 아내분의 신고서를 위해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아이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신분번호가 있는 아이가 아내분과 생활하고 계신 상황이면 아내분이 MFS가 아닌 head of household 즉 세대주로 미국세금신고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00불 정도의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MFS 보다 추가적으로 6천불정도의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첫 단락에서 말씀드렸듯 고객님 부부와 같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 경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르는 것은 아내분이 소액이라도 한국에서 발생된 해외소득 (가령 은행이자, 투자소득, 기타소득)을 미국세무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또는 친인척이) 연중 10만불 이상을 송금한 적이 있는지, 또는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15만불 이상을 송금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아내분 명의의 금융계좌 연말잔액 총 합이 5만불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FATCA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FBAR 또한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아내분의 한국금융자산 현황 그리고 FATCA/FBAR 컴플라이언스 의무 그리고 해외소득보고를 잘 이행하고 오셨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영주권 취득하셔서 생활하시는 분 들 보다 H1비자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 더욱 소홀해하시는 경향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 회사에서 모든 세금업무를 제공해드립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에서 Tax assessment를 진행하시고 제출하셨던 세금신고서를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기본적인 상황 진단 후 견적을 산출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te의 경우는 만약 이주한 두개 주에서 각 각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주에 그 주에서 발생된 소득만 보고하여 세금을 내고 거주자로 간주되는 주에 두개주 전체소득을 보고하여 비거주자였던 주에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 받는 형태로 각 각 두개의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문메모란에 해당 주를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tax_assessment

감사합니다.
강○○
2020-02-07 05:59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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