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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신고대상 유무 문의

등록자

OOO

등록일
2020-02-06 13:30
조회
1,452

1. 자녀(영주권자)와 부모님(영주권자 아님)의 보험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영주권자)와 부모님(영주권자 아님)의 보험계좌는 본인의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모두 다 본인명입니다.)

   이 경우, 자녀(영주권자)와 부모님(영주권자 아님)의 보험계좌 모두 저의 FBAR 신고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2. 개인소득세신고(1040)의 부부합산 신고와 관계없이, FBAR 신고는 개별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엉클샘을 통한 FBAR 신고는 개인소득세신고(1040) 시기(연기 유무)와 관계없이 미리 지금 신고해도 되는가요? 

    아니면, 개인소득세신고(1040) 신고와 동시에 해야 하는 건가요?


4. 만일, 모든 계좌를 찾는다고 다 찾아서 신고를 했지만, 누락된 계좌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잔고가 큰 계좌 같은 것들은 잘 알기 때문에 나름 조회를 다 해서 신고를 했더라도, 저도 모르는 계좌가 있었다면 추후 어떻게 되나요?

   소명의 기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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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6 23:16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험계좌는 계약자 기준으로 신고대상자가 결정됩니다.
2. 맞습니다. FBAR는 개별로 하시게 됩니다. 드물지만 한 배우자가 가진 모든 해외계좌가 예외없이 다른배우자와의 공동명의계좌일 경우에만 부부가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FBAR와 1040는 각자 다른 기관에 제출됩니다. FBAR는 FinCEN에 1040는 IRS로 제출되므로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누락된 계좌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가 향후에 문제가 된다면 계좌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사유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이라기 보다는 일반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의 도용으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예외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네, 소명의 기회는 당연히 있습니다 - 다만 발각시에 선 벌금부과, 후 소명 및 벌금경감 또는 철회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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