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2-06 23:16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험계좌는 계약자 기준으로 신고대상자가 결정됩니다.
2. 맞습니다. FBAR는 개별로 하시게 됩니다. 드물지만 한 배우자가 가진 모든 해외계좌가 예외없이 다른배우자와의 공동명의계좌일 경우에만 부부가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FBAR와 1040는 각자 다른 기관에 제출됩니다. FBAR는 FinCEN에 1040는 IRS로 제출되므로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누락된 계좌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가 향후에 문제가 된다면 계좌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사유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이라기 보다는 일반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의 도용으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예외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네, 소명의 기회는 당연히 있습니다 - 다만 발각시에 선 벌금부과, 후 소명 및 벌금경감 또는 철회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보험계좌는 계약자 기준으로 신고대상자가 결정됩니다.
2. 맞습니다. FBAR는 개별로 하시게 됩니다. 드물지만 한 배우자가 가진 모든 해외계좌가 예외없이 다른배우자와의 공동명의계좌일 경우에만 부부가 함께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FBAR와 1040는 각자 다른 기관에 제출됩니다. FBAR는 FinCEN에 1040는 IRS로 제출되므로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누락된 계좌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계좌가 있어서 그 계좌가 향후에 문제가 된다면 계좌의 경중에 따라 그리고 사유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이라기 보다는 일반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의 도용으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예외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네, 소명의 기회는 당연히 있습니다 - 다만 발각시에 선 벌금부과, 후 소명 및 벌금경감 또는 철회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