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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 fbar 관련 문의

등록자

jas○○

등록일
2020-02-06 14:30
조회
1,776

안녕하세요?


부모는 모두 한국 국적이고,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자녀 앞으로 작년에 상장 주식 증여해서 금융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한국내 증여세 납부 완료)


검색해 보니 Fbar는 미성년자도 만불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라 신고해야 될것으로 보이는데


 . FATCA도 미성년자 신고 의무가 있는건지요?


 . 만약 FATCA 신고해야 한다면 해당 계좌네 금액 얼마 이상일때 신고 대상인지요?


 .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매년 발생시 이부분은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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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7 00:28
안녕하세요 고객님.

우선 증여관련하여 미국 국세청으로도 보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연간 통틀어서 자녀분의 금융계좌로 또는 자녀분의 명의로 이전하신 자산이 10만불을 넘으신 해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자녀분 대신 미국국세청으로 증여수취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10만불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금액까지 합친 금액을 포함하며 자녀분을 수익자로 지정하신 보험의 납익액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증여받는자에게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증여수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고 무엇보다 증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또한 비현금성자산의 경우 취득가가 증명되지 않아 향후 자녀가 매각시 매도대금 전액에 대해 미국에서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FBAR의무는 아시는바대로 나이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FATCA는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해에만 잔액기준을 넘어 해당될 경우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세신고는 우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께서 외국인신분이시기때문에 시민권 미성년자가 본인 단독 소득이 연간 12,200불 (2019년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향후 4대보험 납부가 없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자영업성/기타소득이 400불 이상 발생하는 해에는 소득세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는 소득세와 별도의 자영업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향후에 미영주권 또는 세법상거주자신분 (취업비자와 같은)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이 경우 자녀분은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이 1,100불 이상만 발생해도 단독으로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해에 FATCA 기준 금액은 연말잔액기준 20만불 연중최고잔액기준 30만불이며 이는 당해에 미국 체류일이 35일 이하일 경우입니다. 만약 35일 이상 체류하셨고 세금신고의무도 발생한 해라면 기준금액은 5만불/7만5천불이 됩니다.

FBAR 신고는 4월 15일 기한이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되며 필요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메인의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신고가 해당되어 필요하시면 cs@us114.net으로 의뢰주시면 견적 및 필요정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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