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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시민권자 - 택스보고

등록자

Kat○○

등록일
2020-02-07 15:10
조회
1,141

디펜던트 없는 싱글 시민권자입니다. 


작년에 2018년도 세금 보고 했었고, 작년에 한국와서 소득 없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에서 CD 이자로 $427 받은 것을 1099-INT form 받았습니다


제가 2019년도 택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1) 지금 한국에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 Federal 에만 보고하면 되나요? 은행 이자 받은 캘리포니아도 함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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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07 20:42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 그 외의 아무런 소득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withholding된 금액이 있어서 환급을 받으시려면 신고해야 하지만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신고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이고요 - 굳이 환급받을게 없으면 소득기준 상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완전 귀국하신 상황이시고 연방세금기록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제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에 오셨으니 신고기한은 6월 15일입니다. FBAR는 별도로 세금신고와 상관없이 해당이 되시면 챙기셔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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