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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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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후 개인소득세/해외금융계좌 신고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2-10 11:27
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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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7월에 미국 영주권 받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SSN이 발급 전인데, 이 경우에도 개인소득세/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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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이○○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엉클 샘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연장할 경우에, "신고기한연장신청(Extension)" service 이용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020-02-10 14:55

엉클샘

네 맞습니다. 다만 SSN이 없으신 고객님은 전자신고가 불가능하여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여 우편비용이 발생합니다.
2020-02-10 15:44

엉클샘

안녕하세요 고객님. SSN이 없으면 세금신고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하여 세금보고의무나 납세의무가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SSN 발급은 서두르시고 그 전에 일단은 세금신고 연장신청은 SSN 없이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향후 SSN발급 이후 세금신고서 제출시 이미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사본 첨부로 증명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02-10 13:57

이○○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엉클 샘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연장할 경우에, "신고기한연장신청(Extension)" service 이용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020-02-10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