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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신고

등록자

배○○

등록일
2020-02-10 15:20
조회
1,321

저는 한국에서 공무원 연금수급자라서 미국에서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다면 FATCA 신고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2. 맞다면 여기 엉클샘에서 FATCA신고서 작성후 제출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3. 안내에 따르면 휴면계좌를 포함한 모든 계좌를 모두 포함해야한다는데 계좌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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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10 17:48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확히 어떤 종류의 공무원 연금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주시면 소득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연금자체가 tax free이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 소득세신고의무가 없으시면 FATCA 신고 또한 대상자가 아니시게 됩니다. FBAR는 하셔야 하지만 FATCA는 소득세신고 대상자만 하시게 되는 신고입니다. 아래에서 FATCA 자가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총 과세소득(금융소득 포함)이 미혼기준으로 12,000불을 넘거나 4대보험이 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400불을 넘는 경우, 그리고 부부별도 (married filing separate)로 신고하는데 총 과세소득이 $5 를 초과하시는 경우라면 세금신고 대상이며 자동으로 FATCA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보고대상이 됩니다.
https://www.us114.net/kwa-user_manua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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