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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권사에 외국인에서 resident alien 으로 신분변경하고자 할때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2-11 14:48
조회
1,291

2019년 10월 영주권승인되어 2020년 1월 첫 입국했습니다. 

SSN 나왔고 영주권카드는 제작중이라고 나오니 1~2주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질문은 기존에 미국증권사에 갖고 있던 계좌에 대해 신분변경을 해두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global 회사여서 회사주식을 받은것과 급여에서 일부를 매달 구매했던 것 2가지가 있습니다. 

(RSU는 release될 때마다 약50%의 원천징수를 했고 지금도 분기에 한 번 배당금중 일부가 원천징수되고 있음, 외국인이라는 서류는 올려두었었음.)


이제 신분이 바뀌어 처리를 하려고 하니 아래에 check해야하는게 있습니다. 그냥 check하면 될까요 ? a)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I am not subject to backup withholding because: a) I am exempt from backup withholding, or b) I have not been notifi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that I am subject to backup withholding as a result of a failure to report all interest and dividends, or c) the IRS has notified me that I am no longer subject to backup withholding. 


다른 세금보고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기에 올 해는 필요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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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2-11 21:06
네 a)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등록된 이름과 SSN이 IRS 기록과 매칭될 경우 backup withholding에서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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