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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첫해 세금보고 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2-13 09:57
조회
1,209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작년 2019년 8월 말에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이후 9월달에 잠깐 10일 정도 미국에 사전 답사차 머무른후 한국에서 집을 처분하고 12월 18일에 영구이민하여 현재 미국 거주중입니다.


7월에 한국 회사를 퇴사했고 미국에서도 아직 취업 전이라 영주권 발급이후로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올해 2020년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여러가지로 햇갈려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부동산이 두채있었는데 하나는 영주권 발급이후 처분해서 한국에서 양도세까지 다 납부한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미국 집을 구매하였고, 다른 한채는 아직 한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계좌를 다 보고할 경우 집을 매매한 돈들이라 액수가 꽤크고 그대로 미국집을 구매하였는데 그런경우도 다 보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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