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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첫 세금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등록자

신○○

등록일
2020-02-15 07:02
조회
1,512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은 기혼 남성입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 역시 같은 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 해 첫 세금보고 인데, 세금 보고 방식과 기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우선 세금보고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2019년 미국 소득이 없고, 한국 소득도 금융자산 소득(이자, 배당)이 소액(몇 십만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2019년 미국 소득이 5천 달러 미만이고, 한국 소득은 없습니다. 

부부합산신고(MFJ)로 진행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합산소득이 5천 달러 미만 일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세금보고 대상이 아닐 경우, FATCA는 보고 하지 않고 FBAR만 부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보고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FBAR 신고 대상이나, 배우자의 경우 대상자가 아닙니다.  


첫 해 세금보고 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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