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1월에 랜딩하였고, 동시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올해 첫 세금보고를 남편과 MFS Dual status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9년에 대해서는 FBAR/FATCA 둘다 보고가 필요한데요,
FATCA와 FBAR이 보고상 거의 비슷해보이나, 좀 차이가 있어서 확인 질문 드립니다.
아래의 엉클샘 Q&A를 보면
이 글중 일부 발췌한게 아래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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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대상이 되느냐는 우선 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만약 듀얼로 MFS라면 부부분이 각각 계좌 잔액을 판단하여 2019년도에 35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다면 연말잔액 5만불/연중최고 7만5천불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 각각 판단.
35일 이하 체류라면 (각자 기준으로) 미국 밖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금액기준이 20만불/30만불로 높아집니다.
여기에서 연중최고잔액은 랜딩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서 찾게됩니다 - 아래 MFJ는 1월 1일부터.
FBAR는 세금신고방법과 상관없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최고잔액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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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요약하자면
* FBAR은 2019년 전체에 대해 랜딩전 해지 계좌까지 다 보고한다. 연중 최고액은 1월1일부터~12월 31일 사이 최고액이다.
* FATCA 듀얼로 MFS면,연중최고액은 랜딩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서 찾는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그러니까 FATCA는 이자, 배당금 등도 랜딩 후 기간의 것을 기록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올해 FATCA 보고는 랜딩후의 open 되어있는 계좌만 보고하면 되는걸까요?
Q2. 그렇다면 랜딩전 해지 계좌말고, FBAR와 FATCA의 동일open 계좌에 대해 연중 최고액이 달라질 것도 있겠네요.
괜찮은걸까요?
물론 FBAR은
FInCEN에, FATCA는 IRS에 다른곳에 보고하긴 하지만요.
다른 글들에서 혼란스러워 하는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많은 도움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