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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세금보고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 가능1. 작년 3월부터 j1트레이니(비자기간 18개월)로 일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하기전에 FICA TAX 면제 관련해서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J1비자는 귀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신청하면 납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를 수락해준다면
지금까지 냈던 FICA TAX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한미조세협정에 의해서 트레이니 비자는 연 2000불씩
5년간 10,000불까지 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면제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2번내용에서 2000불 면제가능하다고 했을시에 이 2000불은
TAXABLE INCOME에서 2,000불을 차감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내야할 세금중에서 2000불을 차감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