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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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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주재원 to 영주권 신분

등록자

Ild○○

등록일
2020-02-16 19:09
조회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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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로 주재원 신분으로 FBAR 신고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동일 SSN 으로 이후 영주권을 받아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FBAR 신고 시 일부계좌만을 했었습니다. 영주권 신분 변경 후, 세금신고와 함께 전계좌에 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전에 일부계좌만 신고했던 것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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