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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 FATCA

등록자

유○○

등록일
2020-02-17 06:48
조회
1,827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로 영주권(IR-1)받아 2019년 5월 랜딩했습니다.

1. FBAR 보고 할 때 랜딩 전 해지한 계좌까지 모두 작성하는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index.do) 에 나와있는 계좌만 하는게 맞을까요?


2. 저희부부는 Form-1040을 Marriage Joint Filing합니다. 남편은 미국인이라 한국계좌는 하나도 없고 제것만 $60,00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FATCA는 해당사항이 없는것맞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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