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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와 FATCA 신고 대상여부와 미신고시의 PENALTY 관련 문제

등록자

yhs

등록일
2020-02-18 08:15
조회
1,961
수고 하십니다.
저는 2007년 7월에 투자이민(E-2)비자 로 미국에 아내와 자녀2명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이후로 CALIFORNIA에서 거주 하고 있으며,
2015년도 에서 2016년 사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7년 부터 개인 인컴 택스 보고시  제 아내와 함께 부부 공동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2007년 ~ 2017년 까지는 제가 Tax Payer이었으며 CPA를 통해서 Icome Tax 보고를 하여 왔습니다.
2018 년도 과거  business 를 Close 하고 ,  1월 1일 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open하고  
작년 처음으로  Turbo Tax를 통해서
Income Tax보고를 하였습니다.

(한국 에서의 계좌 상태)
저는 2007년 미국에 올때 한국에 아파트  전세를 주고  왔습니다.
당시는 제 신분 상태(E2)가 영주권을 받지 않아, 만약 무슨일이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 당시는 통장 잔고가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한국 에서의 
전세금이 오르고, 그에따라 통장에는 오른 만큼의 잔액을 보관할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었습니다.이 돈을 제가 쓸수 없었던 이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져올수 없었습니다. 
즉 언젠가 돌려 주어야 하는 부채(Debt)인데요.

그리고 확인은 못 하였지만 
약간의 이자 소득도  발생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자 소득 부분도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되어 있는 상태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세금중 일부인 
한화 약 6천5백만원 (미화 약 $54000, 환율 $ 1.00 당  1200원 가정) 정도를 
제 명의의 통장에 보관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 ) 한국 전세금도  FBAR, FATCA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 ) FATCA의  경우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액은 대략  $54000정도 인데,
     기사를 보면   부부공동 Income Tax 보고시  $100000 초과 여야  대상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 저와 같은 상황에서 몇년도 부터 보고(FBAR, FATCA) 했어야 하나요 ?
4 ) 올해 신고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Penalty로 내야 하나요?
    Uncle Sam에서는 이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것이 고의가 아닌것 이라는 대변을 해 줄수 있나요?
5 )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어떤 사람들은 긁어 부스럼 내지말고,  신고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 ) 신고 한다면 제가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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