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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 FATCA관련 SDOP 진행관련 질문

등록자

yhs

등록일
2020-02-19 07:06
조회
3,036

e-mail 상담 신청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 신청 하고자 입력 사항을 입력 시키고 

저장을 하면 "필수 입력 사항을 누락없이 형식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컬러가 변경된 입력상자 가 필수 입력 항목 입니다." 가 나오며 등록이 안되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 하십니다. 

우선 1차 uncle sam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였구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시고 새로운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새로운 질의 사항)
  SDOP 진행시  3년치 세금신고 + 6년치 FBAR신고 + Certification 작성 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1. 3년치 세금신고 
      1) 3년치 세금신고의 대상년도 는  2017, 2018,2019 년도를 말씀 하시는 것인 지요?
      2) FATCA의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3년치 세금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금액이  해당 되지 않음 -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로 하는 경우 FATCA 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모든 구성원의 연말 잔고 합계액이 $100,000이상 이거나, 각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의 합계액이 $150,000 이상인 경우에는 
          FATCA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6년치 FBAR 신고 : 
      1)  6년치 FBAR 미신고분 대상 년도  :  2013 , 2014,  2015 , 2016 , 2017 , 2018 년도분을  신고 해야  하는것 인지요? 
      2) 2019년도는  정상적인 FBAR신고를 하면 되는것 이구요?
 3. Certification 작성
      1) Certification작성 이란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2) 고의적이 아닌 미신고에 대한 해명을 하는 부분 인가요?
      3) Penalty 에 대한 금액 조정을 할수 있는 부분 인가요?
         또한  Penalty 에 대한 금액 조정을 Appeal 할수 있나요?
 4. SDOP진행에 관하여
      1) 수임료는 얼마 인가요?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
      2) 제가 준비 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었 인가요?
      3)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헤 나가나요?
      4) SDOP진행 종료 차후에도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5 진행중에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해도 되나요? 
  
===========   (아래 Uncle Sam  답변글 ) ===============================================

안녕하세요. 한국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과 해당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FBAR와 FATCA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말씀해 주신 상황만 보더라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시간이 가능하시면 전문가 상담 신청하셔서 상담을 한 번 진행 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1. 한국 전세금도 FBAR, FATCA 신고 대상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자금의 성격상 부채(debt)인 것은 맞지만 FBAR, FATCA 신고 시 자금의 성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개인소득세 신고를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로 하시는 경우, FATCA 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모든 구성원의 연말 잔고 합계액이 $100,000이상 이거나, 각 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의 합계액이 $150,000 이상인 경우에는 FATCA 서식을 작성하여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잔액이 약 $54,000이라고 할지라도 연중에 $150,000이상의 금액이 최고 잔고 였던 적이 있다면 (예를들어 전세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경우) FATCA신고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FATCA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 제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총 합을 보니 FATCA의 대상이 되는 잔고 합계금액은 아닙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해볼 때 과거에 FBAR 신고를 누락하셨고, FATCA신고서 제출도 누락 되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자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현재 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 (SDOP)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SDOP에서는 과거 3년치 소득세 신고와 6년치의 FBAR 신고서 제출이 요구 됩니다.  SDOP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SDOP 신고 시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 및 페널티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FATCA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는 과거 6개년 중 최고 연말잔고 금액의 5%가 페널티로 부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누락된 소득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지연 납부로 인한 이자 및 페널티는 별도로 계산 되어야 합니다.

5. 잘못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SDOP를 통해 바로 잡으시고 앞으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정확한 내용에 대해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6. SDOP를 진행하시게 되면 저희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신 후 진행 여부에 대해 판단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아래 질의글 ============
수고 하십니다.
저는 2007년 7월에 투자이민(E-2)비자 로 미국에 아내와 자녀2명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이후로 CALIFORNIA에서 거주 하고 있으며,
2015년도 에서 2016년 사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7년 부터 개인 인컴 택스 보고시  제 아내와 함께 부부 공동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2007년 ~ 2017년 까지는 제가 Tax Payer이었으며 CPA를 통해서 Icome Tax 보고를 하여 왔습니다.
2018 년도 과거  business 를 Close 하고 ,  1월 1일 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open하고  
작년 처음으로  Turbo Tax를 통해서
Income Tax보고를 하였습니다.

(한국 에서의 계좌 상태)
저는 2007년 미국에 올때 한국에 아파트  전세를 주고  왔습니다.
당시는 제 신분 상태(E2)가 영주권을 받지 않아, 만약 무슨일이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전세를 주고 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 당시는 통장 잔고가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한국 에서의 
전세금이 오르고, 그에따라 통장에는 오른 만큼의 잔액을 보관할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었습니다.이 돈을 제가 쓸수 없었던 이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져올수 없었습니다. 
즉 언젠가 돌려 주어야 하는 부채(Debt)인데요.

그리고 확인은 못 하였지만 
약간의 이자 소득도  발생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자 소득 부분도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되어 있는 상태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세금중 일부인 
한화 약 6천5백만원 (미화 약 $54000, 환율 $ 1.00 당  1200원 가정) 정도를 
제 명의의 통장에 보관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 ) 한국 전세금도  FBAR, FATCA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 ) FATCA의  경우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액은 대략  $54000정도 인데,
     기사를 보면   부부공동 Income Tax 보고시  $100000 초과 여야  대상인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3 ) 저와 같은 상황에서 몇년도 부터 보고(FBAR, FATCA) 했어야 하나요 ?
4 ) 올해 신고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Penalty로 내야 하나요?
    Uncle Sam에서는 이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것이 고의가 아닌것 이라는 대변을 해 줄수 있나요?
5 )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어떤 사람들은 긁어 부스럼 내지말고,  신고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 ) 신고 한다면 제가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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