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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최초 세금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변○○

등록일
2020-02-21 08:14
조회
2,166

안녕하세요.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 2019년 12월 17일 랜딩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부부(자녀없음)입니다.

현재 California 어머니 집에 거주 중이며 SSN은 받았고 Real ID는 신청하였습니다.


미국입국 후 아직까지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고, 2019년 한국에서의 연간소득은
저는 약 4만불 (임대소득, 금융소득), 집사람은 약 5만불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며
2020년에도 미국 소득은 없고 한국 소득도 2019년과 비슷한 규모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의 금융자산은 저와 집사람 각각 10만불 이상입니다.


세금 신고를 의뢰드리기에 앞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년 미국 체류기간이 15일 정도인데, 2019년 한국 소득분에 대한 Global Income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지요?


2. 2019년 소득세 납부 대상이라면 최초 입국한 2019년은 Dual Residence 기간이므로 소득금액 산정기간은
   랜딩일자부터의 소득분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3. 한국 소득의 대부분이 주택(아파트)임대소득이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 Form1040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4. 신고방법은 Married Filing Jointly 와 Married Filing Separately 중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5. 위 두가지 방법 중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면 랜딩일자부터의 소득분으로 신고하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면 2019년 전체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지요?


6. 2019년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후 미국 세금 신고를 해야 해서 미국세금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Form 4868의 Individual Income Tax란에 무엇을 써야 할 지 모르는데, 이 경우 칸을 비워둬도 되나요?


7. 미국에서의 근로소득 없이 한국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만 가지고 소득세 납부를 하는 경우는 미국에서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지요?


8. 한국에서의 임대용 부동산은 부부 각각 7개, 금융계좌는 각각 10개 정도를 보유하고 각각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금신고연기, 세금신고, FATCA 및 FBAR 신고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는 대략 얼마나 하는지요?


저희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괜히 세금부담만 늘어나고 돌아오는 혜택은 없는 것 같아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한창 바쁘신 시즌이겠지만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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