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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과 개인소득 신고와의 관련 문의

등록자

Geu○○

등록일
2020-02-21 09:13
조회
2,596


안녕하세요,

 

2016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2017 영주권 취득 , 2017,2018,2019 년도 모두 세금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기 한국에 있는 계좌들을 정리하지 않아서 FBAR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그간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신고만 3년간 해왔습니다.

 

이제 2019 년도부터라도 FBAR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 있는 모든 계좌의 잔액이 3천만원 (USD 30,000) 가량입니다. 이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2~30 만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USD 200 이하)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개인소득세 신고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FBAR 신고 부분에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혹은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 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2, 위와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2019년도 한국에 있는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크지는 않지만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개인소득세 신고시 Schedule B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와 joint filing 으로 2019년도 세금보고는 마친 상황이고 환급금까지 돌려 받았습니다.

이미 마친 2019년도 세금보고를 amend 해야 한다거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천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환급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2~3 안에 환급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금도 FBAR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의견이 갈리더군요.

 

많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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