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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첫 해 세금보고

등록자

정○○

등록일
2020-02-21 13:15
조회
1,430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영주권 취득하여 한국에서 회사생황을 마무리하고 작년 12월에 완전히 이주하였습니다.

2019년 영주권자 세금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 현재 텍사스에 거주하며 아내는 주재원으로 작년 4월에 나와서 있습니다. 저의 경우 대부분 한국 근로소득이며 작년 소득금액이 5억중반 정도인데요, 이 경우 첫 해 신고를 전체 기간에 대해서 부부합산으로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2. 근로소득외 해외선물옵션매매로 2019년 전체는 마이너스인데 영주권이후 기간은 플러스입니다. 이경우 혹시 Dual status로 진행시 영주권이후 기간의 이익만 보고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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