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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시 문의사항

등록자

안○○

등록일
2020-02-24 01:51
조회
2,202

안녕하세요, 현재 사이트에서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앞서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것이 있어서요.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곘습니다!!


1. 결혼해서 자녀1명 있고, 한명은 미국에서 쭉 소득이 있었고,

한명은 작년에 한국에서 소득 및 퇴직 소득이 있었고, 미국에 와서도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dual 이 나을지 아닐지를 잘 모르겠어서요..혹시 두 버전을 다 돌려보고 이득이 있는 부분으로 진행 할 수는 없을까요?


2.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할때, 제 DC형 퇴직금 계좌에 돈이 매달 불입되었고, 퇴사를 하면서 IRA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인출 시켰습니다. 이럴경우 FBAR및 FATCA에 퇴직금 계좌와 IRA계좌를 모두 보고해야 되는것인가요? 퇴직금 계좌번호나 금액 등에 대한 정보는 한개도 없어서요..


3. FBAR 파일링 진행시, 자녀이름으로 한국은행에 적금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작성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 이름의 계좌 잔액은 만불 이하여서 아이 이름으로는 파일링 안해도 되지만 제 계좌는 만불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권자 정보 적는 탭에 아이것도 같이 해야되는게 맞는거죠?

 

4. 한국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받는형식이잖아요..그럼 미국 세금신고시 그냥 통장에 찍혔거나 예금 만기시 받은 원천징수 세금 띈후 금액을 써도 되는거지요? (미국이랑 달리 한국은 원천징수라 따로 Form 1099 같은 폼을 주지 않는것 같은데 그냥 통장에 찍힌 1년치 받은 이자 금액을 합치면 되는거지요?) 이자소득 보고시 minimum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도 알수있을까요? 연말 환률로 나누니 1불 미만..이런것도 다해야되나요?ㅠㅠ


한국에서 발생 한 회사에서 일해서 받은 돈에 대한 소득과 이자 소득 모두 한국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 하였는데 여기에서 또 소득으로 보고가 되면 그것에 대한 조세혜택은 없는건가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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