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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과세

등록자

윤○○

등록일
2020-02-25 01:45
조회
1,212

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후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을 했는데 미국 세금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퇴직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해외근로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 2019년도에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해외근로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소득에 대하여 표준공제 이외에 추가로 받을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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