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전문가답변은 회원전체공개이며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첫해 세금보고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전 한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용 여부 문의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3-02 17:16
조회
2,231

저는 2019년 6월 아내와 함께 영주권자로 랜딩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국에 귀국하여 퇴사절차를 밟고 8월에 자녀와 완전히 이주를 하였습니다. 8월 이주 이후 2019년말까지 미국에서 소득은 없고(소액의 이자소득), 아내는 전업주부로 한국 및 미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없고 한국계좌에서 이자소득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받았고, 근로소득을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만,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세금 보고는 4월 15일까지라서 한국에서 연말정산된 결정세액(5월 이후 알 수 있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1. 2019년 퇴사시 회사에서 간편 원천징수를 한 납부세액으로 이번 미국 세금보고를 먼저 한 후, 5월 이후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면 다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영주권자 첫 해에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Practice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영주권을 6월에 받은 후에도 6월 및 7월에 한국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주권 취득 이전 한국근로소득과 영주권 취득이후 한국근로소득을 분리하여 Dual Status Return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