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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관련

등록자

유○○

등록일
2020-03-03 04:57
조회
1,425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관련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작년에 한국 국적을 가진 남편과 결혼을 했고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남편의 영주권 비자를 진행 중입니다. 

 

1. 제가 한국 거주시 어떤 신청없이도 세금보고와 납부가 자동으로 615일까지 연장되는지요?

 

2. 작년 결혼으로 이번 세금보고에서 바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시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3. 세금보고를 의뢰하면 모든 것이 이메일 상으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우편으로 싸인을 하면서 진행되는 것인지요?

 

4. 세금 공제를 위한 영수증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여 보내면 좋습니까?

 

5. 작년부터 소셜 연금에서 미리 일부 금액을(매월250불정도) 미국 국세청에 자동이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세금 납부할 총금액이 작년보다 적게 나오는지요?

 

6. 의뢰시 세금을 은행에서 자동이체하고, 환급 받도록 신청할 수 있는지요?

 

7. 소득은 매달 2070불과 은행이자 조금 붙은 것이 전부인데, 주 세금보고까지 총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8. 한국에 있어서,.. 작년 세금보고서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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