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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040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자

SUH○○

등록일
2020-03-03 09:24
조회
1,702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국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부 개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FBAR도 저 본인의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 맞지요? 

저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직 SSN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엉클샘에서 SSN 신청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비용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저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미국에서는 아무러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신고시에 Form 2555 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해외근로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미국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엉클샘을 통하면 Form 2555 작성도 포함이 되나요?

그런데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어차피 미국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 경우에 자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니 2019년 귀속은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Form 1040을 작성해서 신고해도 늦지 않나요? 


4. 한국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월세는 없고 전세보증금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소득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5. 한국 은행 계좌에 소액으로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에 붙는 아주 적은 액수의 이자도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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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3-03 18:51
고객님 안녕하세요, 엉클샘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 드립니다.

1.
부부 개별 신고(MFS)를 하신다면 고객님의 계좌에 대해서만 FBAR 신고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을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하는 선택을 통해 부부 합산 신고(MFJ)하실 수 도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신고 또한 선택 가능하신 옵션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단, 부부 합산 신고를 하실 때에는 남편분의 한국 소득 또한 함께 보고하게 되며, 남편분 또한 소유하신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FBAR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엉클샘에서 현재 SSN 발급 대행업무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 해외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 최대 $105,900 공제 가능: 2019년도 기준) 또는
2) 외국납부세액공제(한국에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금만큼 세액공제 가능)
중 하나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엉클샘에서는 고객님의 세금 신고서를 준비할 시에 고객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둘 중 고객님께 더 유리한 공제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신청하실 경우, 세금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이에 더해 최대 $1,400 만큼의 환급(refund)을 받으실 수 있다는 혜택도 있습니다. 만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반드시 자녀의 SSN이 있어야 하므로 SSN발급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신고기한연장(extension)을 신청하시어 신고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시에는 자녀세액공제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고객님의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원하신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정기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나 한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자동 연장(2달)이 적용되어 6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분의 SSN 신청 및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연장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우선 10월 15일까지 연장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4.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을 계좌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확인이 가능한 이자소득은 금액이 작더라도 모두 신고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계좌의 개수가 많고, 그 금액이 미비할 경우에는 저희에게 대략적인 이자소득을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국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부 개별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FBAR도 저 본인의 계좌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 맞지요?

저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직 SSN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엉클샘에서 SSN 신청도 의뢰가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비용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저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미국에서는 아무러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신고시에 Form 2555 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해외근로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미국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엉클샘을 통하면 Form 2555 작성도 포함이 되나요?

그런데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어차피 미국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 경우에 자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 홈텍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하니 2019년 귀속은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Form 1040을 작성해서 신고해도 늦지 않나요?


4. 한국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월세는 없고 전세보증금만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소득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5. 한국 은행 계좌에 소액으로 예금이 들어있는 통장에 붙는 아주 적은 액수의 이자도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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