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03-03 21:22
안녕하세요, 엉클샘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H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실 경우, 영주권이 없으시더라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미국 세금 신고 시 같이 보고하셔야 하며, 세금신고와 별개로 미국 외 국가에 갖고 계신 해외금융계좌의 계좌별 연중 최고잔액을 합하였을 때 $10,000 이상이라면 FBAR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이 연중최고잔액의 합이 만불을 넘어 $75,000을 넘거나, 연말잔액의 합이 $50,000을 넘는다면 Form 8938이라는 서식을 추가로 작성해 Form 1040와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FATCA 신고라 하며, 결혼을 하셨다면 기준금액은 연중최고잔액 합 $150,000/ 연말 잔액 합 $100,000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에도 각각의 신고의무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 아래 링크 함께 남깁니다.
http://www.us114.net/kwa-usam_card_v-29?PB_1548304436=2
http://www.us114.net/kwa-usam_card_v-19?PB_1548304436=2
따라서 고객님께서 한국에 갖고 계신 주식계좌와 여러 은행계좌, 해지(또는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좌 등의 연중 최고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만불을 넘는 해에 대해서는 FBAR 신고 의무가 있으셨을 것 입니다.
또,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에 따르면 FBAR 신고 외에도 고객님의 세금신고서(Form 1040) 상에 한국 소득이 누락되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미국 세금 신고 시에 보고되어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또 주식 매도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모두 미국 세금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득입니다. 특정 소득이 한국에서 비과세 처리되었더라도(예 : 상장주식 매도로 부터 발생한 양도소득) 미국에서는 과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IRS에서는 고객님과 같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비고의적인' 이유로 세금 신고 시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였거나 FBAR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Streamlined Procedure라는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지난 5년간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셨으므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DOP) 대상자에 해당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SDOP를 통해 모든 소득을 포함하도록 수정된 세금신고 3년치(2016-2018)와 이제까지 미신고된 FBAR 신고서 6년치(2013-2018)를 제출할 경우 [지난 6년간의 연도별 연말기준잔액의 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5%]로 penalty가 감면됩니다.
Streamlined Procedure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www.us114.net/kwa-streamlined_procedure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이나 견적요청을 통해 너무 늦지않게 방향을 잡으시고 맞추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상담예약 https://www.us114.net/kwa-appointment
오프라인서비스견적요청 https://www.us114.net/kwa-appointment_assessment
감사합니다.
먼저, H1B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실 경우, 영주권이 없으시더라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미국 세금 신고 시 같이 보고하셔야 하며, 세금신고와 별개로 미국 외 국가에 갖고 계신 해외금융계좌의 계좌별 연중 최고잔액을 합하였을 때 $10,000 이상이라면 FBAR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이 연중최고잔액의 합이 만불을 넘어 $75,000을 넘거나, 연말잔액의 합이 $50,000을 넘는다면 Form 8938이라는 서식을 추가로 작성해 Form 1040와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FATCA 신고라 하며, 결혼을 하셨다면 기준금액은 연중최고잔액 합 $150,000/ 연말 잔액 합 $100,000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에도 각각의 신고의무에 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 아래 링크 함께 남깁니다.
http://www.us114.net/kwa-usam_card_v-29?PB_1548304436=2
http://www.us114.net/kwa-usam_card_v-19?PB_1548304436=2
따라서 고객님께서 한국에 갖고 계신 주식계좌와 여러 은행계좌, 해지(또는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좌 등의 연중 최고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만불을 넘는 해에 대해서는 FBAR 신고 의무가 있으셨을 것 입니다.
또,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들에 따르면 FBAR 신고 외에도 고객님의 세금신고서(Form 1040) 상에 한국 소득이 누락되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또한 미국 세금 신고 시에 보고되어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또 주식 매도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모두 미국 세금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소득입니다. 특정 소득이 한국에서 비과세 처리되었더라도(예 : 상장주식 매도로 부터 발생한 양도소득) 미국에서는 과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IRS에서는 고객님과 같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비고의적인' 이유로 세금 신고 시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였거나 FBAR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Streamlined Procedure라는 구제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지난 5년간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셨으므로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DOP) 대상자에 해당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SDOP를 통해 모든 소득을 포함하도록 수정된 세금신고 3년치(2016-2018)와 이제까지 미신고된 FBAR 신고서 6년치(2013-2018)를 제출할 경우 [지난 6년간의 연도별 연말기준잔액의 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5%]로 penalty가 감면됩니다.
Streamlined Procedure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www.us114.net/kwa-streamlined_procedure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이나 견적요청을 통해 너무 늦지않게 방향을 잡으시고 맞추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상담예약 https://www.us114.net/kwa-appointment
오프라인서비스견적요청 https://www.us114.net/kwa-appointment_assessmen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