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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FATCA에 일부 금융 자산이 누락 된 경우 패널티 문의

등록자

최○○

등록일
2020-03-04 16:42
조회
1,809

안녕하세요?



한국내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로 매년 FBAR/FATCA 신고를 해왔습니다.


보유중인 금융자산 중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신고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2018년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8년 신고에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포함해서 수정 보고하는 경우 별도의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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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3-04 19:32
안녕하세요, 엉클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2018년도 중에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또한 세금신고(Form 1040) 시 포함하셨나요? 만일 해당 소득이 있었으나 세금신고서 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면 Streamlined Procedure라는 IRS의 구제절차를 통해 세금신고서를 수정하시면서 FBAR/FATCA 신고서 또한 수정하시는 것이 패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객님께서 지난 3년 이상 계속 한국에 계셨다면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FOP) 대상자에 해당하여 모든 미신고 패널티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을 반영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는 면제되지 않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일 소득은 모두 알맞게 잘 보고하셨고, 암호화폐 계좌만 FATCA 신고 시 누락하셨던 것이라면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라는 구제절차를 통해 FATCA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구제절차를 통해 수정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왜 해당 소득 또는 계좌가 누락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러한 구제절차를 통하지 않고 그냥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IRS에서 패널티를 부과할 위험이 높으므로 설명드린 구제절차를 이용하실 것을 강권드립니다.

각 구제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Streamlined Procedure : http://www.us114.net/kwa-streamlined_procedure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 : http://www.us114.net/kwa-service_fatca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전문가와 상담 예약하실 수 있으며, 구제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드리는 링크에서 설문 작성해주시면 수일 내로 견적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작성 시에 수정이 필요한 신고서를 같이 첨부해주시면 저희가 고객님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상담예약 https://www.us114.net/kwa-appointment
오프라인서비스견적요청 https://www.us114.net/kwa-appointment_assessme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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