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완료
김○○
안녕하세요
nonresident alien 장학금 관련 세금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W8-ben을 통해서 장학금관련 withhold 전혀없이 달마다 돈을 받았습니다.
1042-s는 받게 되어 택스 파일링을 하려 하는데 W-2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경우에
-W-2가 원래 없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W-2가 없다면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없나요? 아니라면 어떤 형식의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