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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문의

등록자

이○○

등록일
2020-03-09 10:34
조회
1,032

한국게 거주 중이고 올해 한국의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세금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다음의 두가지 내용이 검색가능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소급하여 5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로 보고시 50만불 공제 가능


오래 전에 매입하여 초반에 2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최근 5년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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