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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금 보고 -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등록자

김○○

등록일
2020-03-12 21:37
조회
1,530

안녕하세요,


J1 (trainee) 비자로 2017년 12월 4일 미국 입국 후, 2019년 12월 11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상태입니다.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어떤 양식이 적합한지 확인코자 글 남깁니다.


저는 2017년 12월 중에 미국에 입국하고 약 2년 뒤인 2019년 12월 중에 귀국하였습니다 (J1 trainee).
2018년 1월부터 급여를 받기 시작해서 작년 (2019년)에 1040NR form으로 처음 tax report를 했습니다.
올해는 calendar year로 2년이 지나서 (17.12-19.12) 세법상 resident로 분류되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1040NR이 아닌 form 1040을 이용해서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2019년 12월 11일에 한국으로 귀국 했으니 12월은 non-resident이고 dual status 인걸까요?
Dual status더라도 제가 2019년 12월에는 소득이 없으면 그냥 1040 으로만 report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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