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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 위해 이자 배당소득 확인 중 계좌 확인이 안 될 경우

등록자

강○○

등록일
2020-03-15 18:45
조회
1,277

제가 어카운트 인포 상에서 확인한, 아주 오래전에 들어놓아 비밀번호도 기억 안나는 우리은행 계좌가 2개 있습니다.

원래는 계좌번호도 일부가 조회가 안 됐는데 타행 계좌 공유통해 계좌번호 전테를 알아내서 FBAR에는 등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위한 영업점 방문을 못할 사정이 있어 개인소득세 신고를 위한 이자 배당소득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좌는 2개로 어카운트 인포 상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 저축예금

0111620560****

0원


2. 가계금전신탁자유입출식

1985002****

1949원


그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1949원이 넘을리가 없으니 일일이 이자 및 배당소득 명세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하게 2019 귀속 이자배당소득에 1949원을 입력하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반대로 실제 이자 소득을 안 쓰고 1949원으로 늘려쓴 게 큰 손해를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 이런 방식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계좌를 올해 해지할 예정인데 2020 귀속연도 세금 신고때도 해지 당시 금액을 입력해 놓으면 괜찮을까요? 두 해만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해지 계좌라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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