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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시 한국내 은행 이자

등록자

조○○

등록일
2020-03-16 14:27
조회
1,134

안녕하세요~

2017년에 영주권 자가 된 후에 세금 보고를 혼자 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이자도 소소하지만 통장에 따라

작게는 연 이자 몇 천원에서 크게는 몇 만원까지 꼼꼼히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요

Uncle Sam을 통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 홈페이지에 찾아서 연간 이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제가 몇 년간 이자를 보고한 방식은 원천 징수 영수증에 있는 이자 소득이 

아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하고 통장에 '이자 금액'이라고 찍히는 금액의 총합을 보고했습니다. 

즉, 이자 소득에서 한국 세금을 제하고 난 금액이 통장에 이자로 표시되는 금액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다시 정정 보고를 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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