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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R, 소득세 신고 관련

등록자

정○○

등록일
2020-03-19 06:00
조회
1,560

안녕하세요.  2019년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되었고 아직 한국에서 직장생활 중 입니다. 

엉클쌤 Tool을 통해 올해 첫 FBAR, 개인소득세 신고 진행 중이고요.


1) FBAR은 당연히 저와 와이프 각각 하는 것이지요?

   - 와이프는 근로소득 없는 전업주부지만 이자소득이 최소 1$이상은 있을테니.  


2) 자녀의 경우는 은행계좌/보험 등의 잔액 총합이 1만불 이하라서 신고 안하고자 합니다.


3) 개인소득세 신고를 '부부공동'으로 진행 하려고 했는데

   - 이유:  한국에서 소유 중인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최대 50만불(부부공동보고시)까지 비과세받기 위하여  


    2019년 소득세 신고는 '저만' 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와이프는 하지 않고

    아파트 처분 예상되는 올해 2020년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이맘때 신고시 '부부공동'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4) 혹시 2019년 소득세 신고부터 '부부공동'으로 진행시

    FBAR과 같이 각각 할 필요 없고

    와이프의  이자소득을  제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일단 제 기준으로 FBAR, 개인소득세 신고 위한 DATA 입력을 마친 상태에서

재차 확인 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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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엉클샘
2020-03-19 13:10
고객님 안녕하세요, 엉클샘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FBAR 신고의무는 고객님과 배우자님 각각 별도로 판단하셔야 하며 두 분 모두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신고 또한 각각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님께서 본인의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소유하신 계좌, 또는 서명권한을 가지고 계신 모든 금융계좌의 계좌별 연중최고잔액을 합산하였을 때 만불이 넘는다면 배우자분도 FBAR 신고대상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2) 네, 만일 자녀분이 보유한 계좌의 연중최고잔액 합이 1만불 이하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3) 2019년도에 영주권 취득(및 미국 랜딩)을 하셨으므로 2019년도가 고객님의 "첫해신고"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2019년도에 배우자분과 '공동'으로 신고하시거나 '별도'로 신고하는 것 모두 선택가능하신 옵션입니다. 만일 별도로 신고하실 경우 신고기준금액은 $5가 됩니다. 즉, 만일 배우자님께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기타 다른 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이 $5 이상이라면 배우자분 또한 신고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배우자분 또한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도에는 별도로 신고하시고 2020년도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4) 네 맞습니다. 부부공동으로 진행하실 경우 신고서 한 개에 고객님과 배우자님 두분의 소득을 같이 보고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하나의 신고서로 함께 제출하는 형식이므로 신고서 상에 배우자님의 정보(이름, SSN) 또한 보고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2019년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되었고 아직 한국에서 직장생활 중 입니다.

엉클쌤 Tool을 통해 올해 첫 FBAR, 개인소득세 신고 진행 중이고요.



1) FBAR은 당연히 저와 와이프 각각 하는 것이지요?

- 와이프는 근로소득 없는 전업주부지만 이자소득이 최소 1$이상은 있을테니.



2) 자녀의 경우는 은행계좌/보험 등의 잔액 총합이 1만불 이하라서 신고 안하고자 합니다.



3) 개인소득세 신고를 '부부공동'으로 진행 하려고 했는데

- 이유: 한국에서 소유 중인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최대 50만불(부부공동보고시)까지 비과세받기 위하여



2019년 소득세 신고는 '저만' 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와이프는 하지 않고

아파트 처분 예상되는 올해 2020년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이맘때 신고시 '부부공동'으로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4) 혹시 2019년 소득세 신고부터 '부부공동'으로 진행시

FBAR과 같이 각각 할 필요 없고

와이프의 이자소득을 제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 진행하면 되겠는지요?



일단 제 기준으로 FBAR, 개인소득세 신고 위한 DATA 입력을 마친 상태에서

재차 확인 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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