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금 보고를 준비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에 5년온지 안되는 대학원생이라 nonresident alien상태입니다.
현재 Tuition waiver를 통해 학비를 면제 받는에 이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nonresident alien의 경우에는 1098-T 학비에 대한 세금환급 이득을 볼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1번 Payments received for 
qualified tuition and related
expenses이 5번 Scholarships or grants보다 작을경우
(5번-1번)에 관한 금액을 income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Korea Tax treaty 21(1) 에따라 5번 grants모두 면제 시킬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뚜렷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