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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으로 부터 받은 급여 및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문제

등록자

정○○

등록일
2020-03-24 00:44
조회수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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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 받고 있다가 처음으로 가입하여 글 남깁니다.

저는 영주권자고 최근 한국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Negotiation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도 평소 제가 하고싶던 분야라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할 계획이므로 세금보고를 정확하게 하고싶습니다. 

한가지. 저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미국법인을 세우면 저는 미국법인에서 W-2를 받으면 되므로 세금 처리하기가 편할텐데 당분간 법인은 안세운다네요. 회사에서는 파견으로 처리하고 저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법인은 2021년 말 설립계획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1. 급여 및 비용은 한국에서 직접 미국의 제 개인 통장으로 달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낼거 먼저내고 관련 서류를 받은다음 미국에서 세금을 더 내는 방식(만약 더 내야한다면)이 될것 같은데 이 경우 저는 1099로 세금보고를 하는것 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맞나요?

2. 스톡옵션지급도 오퍼내용에 있는데 그 경우 행사후 (실제 주식가격과의 차액)수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하고 미국세법상 세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다면 신고하여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스톡옵션의 세금 관련 비과세 및 분할납부 등의 한국세법상의 특례적용은 미국에서는 적용이 안될텐데 미국에는 무조건 다 내야하는건가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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